국민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이름까지 거론되기에 이른 삼성 비자금 의혹을 과연 검찰이 파헤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삼성그룹 법무팀장(전무급)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떡값 검사' 의혹을 따졌다. 임 내정자는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하자 "검찰총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근거 없는 주장에 사퇴한다면 검찰 조직 전체와 국가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맞섰다.
검찰 총수 인사청문회에서 '떡값'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청문회는 문제의 인물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완전한 의혹 규명 없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의혹이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 없다면 국회가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 내(23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 후보는 "삼성 비자금 사태는 한국사회가 투명 사회로 가는 데 있어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권 후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상황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도 "삼성 비자금 사건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는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삼성 비자금 의혹의 불똥이 정기국회와 대선 정국에도 튄 셈이다. 국민은 '삼성 떡값 검사' 의혹의 실체가 철저히 규명되기를 원한다. 이는 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삼성 특검법 처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특검 특검하는데...
특검이란 무엇일까요?
특검...특별검사를 줄인 말이죠...
이 특검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보통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검사가 되는 특별한 경우인 만큼...다루는 사건도 특별중요사건...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검사가 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이 특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단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검사동일체 원칙입니다...
검사는 바로 한 몸뚱아리...즉 그넘이 그넘이다...라는 원칙인데...(노량진 모 강사명언)
검사전체를 한 개체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A검사가 하던일을 B검사가 수행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그런 뜻이죠...
그러다보니 여기서 나온 제도가 있죠...
바로 직무이전권 직무승계권 직무대리권인데...
문제는 직무이전권과 직무승계권...
지청장(지방검찰청장)같은 높은 분들은
평검사가 하던 직무를 자기가 가져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검사의 업무공백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이겠지만...
달리보면 이게 독이지요...
자 이제 그 독을 파헤쳐보져...
일단 높은 양반들의 양심이 문제인데...
높은 분들의 대부분이 나이먹으면 으레 정치에 도전을 하겠죠...
그러면 정치에 끈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당겨주고 밀어줄 끈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나름대로 노후대책이져...
그러다보니 자연 정치권의 입김에 굽신굽신하고...
정치권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즉 예를 들어
A검사가 요즘 '甲이라는 국회의원의 조카의 사기사건을 조사중이다'라고 하면
국회의원의 조카 ---청탁---> 국회의원 ---입김---> 지청장 --- 입김---> A검사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A검사가 입김을 불든말든 난 사기죄로 조카넘을 처 넣겠다 라고 하면...
이때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의 파워가...
그럼 지청장이 A검사의 일을 가져와서...자기 말 잘 듣는 검사 B에게 넘겨주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A검사는 일한번 똘망하게 처리해 볼려다가 괜시리 지청장 눈밖에 나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저기 남해의 한 섬이나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지명도 생소한 곳으로...자리를 옮기게 된다...
라는 말이 예전부터 흘러나왔다는...
아무튼 특검은 검사의 조금은 이상한 제도에 대응해서 나름대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위해 생긴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변호사는 일반인이다보니 공직에 매여있는 검사보다는 좀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반영된 제도이지요.
TRACKBACK 0 AND
COMMENT 0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PREV